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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측 “1급 기밀구역서 물리력 행사 유감... 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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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 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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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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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에서 경찰 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려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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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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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5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6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는 것이다.

체포영장의 재집행 여부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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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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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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