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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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설연휴 KTX·SRT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취소 위약금이 상향조정된다.
KTX는 6~9일·SRT는 13~16일 예매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월 6~9일 나흘간 PC·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 및 전화예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매 대상 열차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열차다.
6일과 7일은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별도 예매를 우선 진행하고, 8~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창구를 연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를 진행한다.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예매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시간을 기존 3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고,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연장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시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9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진행한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므로, 비회원은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열차표를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열차표는 왕복 최대 12매(편도당 6매까지)다.
8~9일에 예약한 승차권은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까지, 6~7일 예약 분은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취소되고,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역 창구 등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노쇼(예약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올린다.
출발 1일 전까지 최저 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2일 전으로 변경하며, 출발 2일전~1일전까지는 위약금을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상향 적용한다.
‘노쇼’ 위약금 상향조정…메크로 단속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매크로 의심 이용자를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설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이용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시 회원 강제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수서고속철도(SRT)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대상 열차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13~14일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진행하며, 15~16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15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6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대상으로 열차표를 판매한다.
코레일·에스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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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6일 오후 3시 이후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SR도 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는 승차권 노쇼 방지를 위해 코레일과 동일하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에서 요금의 5%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에서 10%로 높였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기존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높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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