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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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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랍하고 있다. 향후 증인 채택과 현장조사 등을 둘러싼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총 45일간의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29일 만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그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이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여부 △주요 헌법기관 등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 사항 등이다. 조사의 확장성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여당이 반대한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도 포함됐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등이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위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등 6명이, 민주당에서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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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당초 국민의힘이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온전한 출범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를 띄울 기세를 보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면서 여당이 막판 참여를 결정했다. 국정조사 특위 내부에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을 쌓고 여론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다. 정부 측에서 혹여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각종 제보를 근거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수사를 통해 수시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여지가 있다는 점 역시 야당에 유리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위법논란 소지 다분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도 하자고 하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되뉸 이유다. 특히 증인채택 과정에서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은 반대할 공산이 크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채택과 예비조사 기간 △기관 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은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간사 합의'가 아닌 '간사 협의'가 전제로 달려있어 위원 과반을 점한 야당이 일정을 강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증인에 채택된 이들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야당 입장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안은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는 윤 대통령 마음에 달린 셈"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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