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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철강 등도 유상할당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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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기후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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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2031년부턴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 도입과 함께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배출권 이월을 더 자유롭게 하고 2031년부턴 배출권 이월제한제도의 폐지도 검토한다. 자유로운 배출권 시장을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금융시장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수립했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 기간인 2026~2035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차 할당계획 기간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턴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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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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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누출업종은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개선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재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

또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턴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급균형이 있는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해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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