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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청년전세대출' 허점 악용 146억 '꿀꺽'…총책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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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1·2심 징역 14년→대법 상고기각

"전세보증대출 신뢰 해치고 다수 국민에게 피해" 질타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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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약 146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에 1억 400만 원 몰수 및 14억 912만 9000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차인 모집책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허위 임대인 모집 및 대출금 수거책 D 씨는 징역 6년 6개월 및 810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총 14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이 출시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은행이 임차보증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임대 및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했다. 이후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2014년 10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데,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로 외제차를 사서 되파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금을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4년에 14억 912만 9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C 씨에게는 징역 7년에 8100만 원 추징, D 씨에게는 징역 5년에 3억 8119만 1600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대출을 필요로 한 청년들인 허위 임차인들에게는 더욱 큰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해 악성 채무자를 양산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공범들 사이에서 '대표'로 인식되면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고 주도함으로써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실행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14년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이중기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일부 피고인은 형이 다소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E 씨와 F 씨는 1심에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2350만 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G 씨는 징역 3년, 허위 임대인 모집책 H 씨는 징역 6년에 1390만 원 추징, 허위 임대인 I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 임차인 J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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