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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무죄받은 이재명 측근, 형사보상 5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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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법에서 무죄 확정돼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인천 계양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경기도 부천시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5.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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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부실장에게 형사보상금 50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며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논평은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같은 해 5월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윤 후보가 지난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5년11개월간 계양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계양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이라며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 관계 정도에 대해 상대 후보 대변인인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같은 날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심을 받았던 고(故) 박임항 초대 건설부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는 내용의 관보도 게시했다.

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5·16 쿠데타에 가담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특별사면됐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19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진실화해위원회도 지난 2023년 2월 재심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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