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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병장 월급 월 125만→150만 원···여군예비역 전원 동원훈련[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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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월 40만→55만

방산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 기준도 강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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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이 월 150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 봉급 인상=1월 1일부터 병장 봉급이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한다. 월 64만 원을 수령하던 이병은 75만 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1월 1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 지원금 인상에 따라 기존의 적금 가입자는 1월 2일까지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과 군 급여 중앙공제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동원훈련 Ⅱ형 및 작계훈련 훈련·교통비 지급=1월 1일부터 동원훈련 Ⅱ형(구 동미참훈련)에 참석하면 하루당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동원훈련 Ⅱ형은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나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여자가 받는 훈련이다.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에서 받는 작계훈련의 참석자에는 훈련 1회당 3000원의 교통비가 제공된다.

◇여군예비역 전원 동원훈련 대상=1월 1일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인원에 한해 병원동원소집을 지정했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무조건 징역=6월부터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의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뼈대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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