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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현직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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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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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실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0시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도 윤 대통령 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나서기 전 다시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제 체포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혐의인 만큼 당연히 체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는 거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실제 체포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데 경호처와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 밖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법원 판단에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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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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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에도 윤 대통령이 '버티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모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내란 혐의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이 돼 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 가지 행위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상상적 경합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만약 체포된다면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로, 그 때까지 기소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 즉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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