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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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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에 있는 방위각 시설은 규정 적용 제외"

"여수공항과 제주공항, 미국 LA공항도 콘크리트 방위각 있어"

아시아경제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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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로컬라이저)에 선체가 부딪치며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과 관련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위각은 비행기가 공항의 활주로 진입할 때 활주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관련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국제규정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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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행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놓인 사고 기체 잔해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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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제주공항, 미국 LA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로 금속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일은 드물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시도를 하다가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연달아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고 화염에 휩싸였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사고 이후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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