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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최상목 ‘쌍특검법’ 선택 임박…“오후 국무회의 직전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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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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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31일 오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1일까지로 3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숙고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 시간을 통상 열리는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했다. 총리실과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 4시30분에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집중하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두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온데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최 대행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통한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시한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거부권 행사 시한 마지막날인 1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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