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체포영장 발부 시 협조할 건가' 묻자…尹 측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이례적 체포영장 청구 공개에
檢 출신 윤갑근·김홍일 선임계 제출
"내란죄 관할 주장 법리적으로 틀려"
"꼬리로 몸통 권리 주장 해괴한 논리"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청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인과 김홍일 변호사 선임계 및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취재진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자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 밀행성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가 없지만, 영장 청구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구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둘러 선임계와 함께 체포영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과 공조본을 꾸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해왔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란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 등 윤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와 경찰들에게 상황 파악이나 격려를 위해 전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시 협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