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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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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마약중독 #성범죄자 #사회서비스 #돌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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