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체포 영장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증거인멸 우려" vs "모호한 부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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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문채현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뽑아 들었다. 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윤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공조본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내준 것이라 볼 수 없다. 법 체계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인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라며 "서로 소통이 된 것처럼 보인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범이 기소까지 된 상황이고 주요 피의자 7~8명이 모두 구속됐다. 체포 영장 발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우두머리를 두고 다른 사람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했지 않나. 조사 거부는 결국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높이게 된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영장 청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하기엔 법원의 부담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가. 부적법한 영장 청구"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판사가 고민스럽겠다.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보호를 목적으로 경호처 측에서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지난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불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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