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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테라 권도형 “미국엔 절대 못 가”…법적 수단 총동원 ‘필사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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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 통보 맞서

헌재·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경향신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집행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뒤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보조비치 장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이에 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비치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씨 측의 필사적인 대응에도 이번 결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씨 측은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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