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4개로 재정리
‘법조인 체포지시 행위’ 포함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27일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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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여부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내란죄 등 법률 위반도 ‘헌법 위반’으로 포괄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통상 탄핵심판에선 법률 위반사항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헌법 위반만 확인해도 중대한 사안이면 ‘인용(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변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헌법 질서 유지 큰 목표” 강조
내년 1월3일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
내년 1월3일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
헌재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법원 재판과는 다르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역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첫 변론준비절차에서부터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증거·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하고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증인 채택도 고도의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상대방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탄핵심판에선 동의 없이도 채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내년 1월3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두 번째 절차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증인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탄핵심판의 적법성’은 따져보겠고 밝혔다. 헌재의 ‘송달 간주’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예정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헌재로서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고지한 첫 변론준비절차 시작 시간을 약 4시간30분 앞두고 대리인단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재판관 3명 공백은 헌재로선 여전히 부담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줄줄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복될 경우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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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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