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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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17일 이후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컸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탄핵소추안과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 사건이 쇄도해 물리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다.
후보자 3인 중 2인이 임명되면서 논란과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가 8인 체제로 바뀌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관 8인일 때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런 선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1인이 결원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을 지연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먹힐 가능성이 작아졌다. 입법부·사법부(대법원장)·행정부(대통령)에서 각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원칙도 국회 몫 2인이 들어오면서 일부 충족됐다.
다만 후보자 3인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선 비판이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지 국회가 ‘합의’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3인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더구나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6인이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논란에서 벗어났을뿐 헌재 결정의 정당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4월까지 재판을 필사적으로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2인 충원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브리핑에서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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