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차기 정부가 직접 교섭'…트럼프, 틱톡 금지법 발효 연기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틱톡 사용 금지법 발효 연기 관련 의견서 제출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2017.11.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교섭하겠다며 법률 발효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당초 틱톡 금지 법안은 트럼프 정권 출범 하루 전인 내달 19일 발효 예정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에 앱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에 법률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발효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

의견서는 제삼자의 입장으로 제출했으며, "이 다툼의 시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차기 정권이 교섭해 해결할 여지를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틱톡의 전국적 사용 정지를 회피하고, 안전보장 면에서 정부의 우려에 대응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발표 연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1월 10일, 심리를 열고 정부와 틱톡 측의 주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