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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재판관 임명 이어 두 번째 파도…여야, 이번주 '내란·김건희 특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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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월 1일까지 특검법 공포 여부 결정해야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장의 나서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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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여야의 공방을 격화시킬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이어 이번주 특검법 공포 여부를 앞두고 극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물려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이들 특검법은 1월 1일까지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야당은 이들 특검법의 기한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 사실상 여야의 대립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할 특검을 꾸리는 것이 목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게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함께 시한이 있는 두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두고 야당의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결정 시한은 4일밖에 남지 않았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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