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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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적법절차가 전제되어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내란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역시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등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범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함께 고발이 이뤄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연관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군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의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며 부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이 사실상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공수처의 이후 대응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우선 29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본 뒤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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