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복무 태만’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던 송씨가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병무청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한 송씨는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씨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엔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씨가 공무원과 이른바 ‘병무 거래’를 했는지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송씨가 복무한 시설 책임자와 송씨 사이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접수했다.



송씨의 부실 복무 논란이 확대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