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실도 478만원…전국 대비 38% 높아
10곳 중 7곳은 요금 고지 의무 ‘미준수’
시, 복지부에 ‘위반 업체 감독 요청’ 계획
지역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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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2주 기준)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1.5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조리원 10곳 중 7곳은 요금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2주 기준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평균 478만 원, 특실이 평균 764만 원이었다.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해당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전체의 34.8%에 불과했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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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격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시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 문제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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