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납입분부터 9000원 늘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납입분부터는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 만기 시 수령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달랐던 기여금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최대 연 9.6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수익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는 개편안도 내년 시행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0일까지로,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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