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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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대부분 사건이 이미 기각됐다. 다수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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