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하이브리드 차는 5년 단계적 폐지
수입 바나나 관세 매년 6%씩 인하…5년 내 철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정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끌어올려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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