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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해 장학금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5.49%로 확정됐다. 현행 교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법정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실제로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어서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가 이어진데다 누적된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13년 만에 최고치(5.64%)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올해 전문대 18개교를 포함한 44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이에 교육부는 교내장학금의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국가장학금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선 등록금 동결과 인하 뿐 아니라 교내장학금의 지급 비율을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했었는데 이 두번째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바꿔 말하면 교내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0% 줄여도 그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힌 것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도록 대학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 왔고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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