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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용현 측 “포고령 ‘통행금지’ 尹이 삭제”...공수처, 대통령 3차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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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
“대통령이 포고령 속 통행금지 내용 삭제”
‘정치 활동 금한다’ 포고령 1호는 그대로 뒀나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출석 통보
김용현 측 “선관위 병력 투입 인정”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김 전 장관은 오는 2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주 내에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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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이 밝혔다. 애초 포고령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했음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 포고령에 담긴 논란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그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포고령 초안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두 차례나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고 밝힌 대로 12·3 비상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통행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포고령에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한 포고령 1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도 과격한 표현이란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주최 측에서 특정 언론들의 출입을 막자 해당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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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려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설명”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변호인단의 주장은 의구심을 낳았다. 이어 한 대행 측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참석 직전 한 대행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라며 한발 물러섰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선관위 투입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두 부대를 계획했다”며 “두 부대의 특성이 달라 해외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은 정보사, 국내는 방첩사로 업무를 나누려 했으나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이 해제돼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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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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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앞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 차례 더 자진 출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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