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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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무시간 내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 전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상태였고, 노조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시행 이후에는 재직 상태가 되며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전체 공무원 노조에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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