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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일본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첫 시정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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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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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 구글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앱을 탑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구글 등 IT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명령(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와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은 구글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안을 구글에 보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였다. 구글은 단말기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사용권을 부여할 때 자가 검색 앱 ‘구글 크롬’을 함께 탑재하고, 이를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또 타사 검색 앱을 탑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검색과 연동되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에 배분한 계약을 맺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거래처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내 PC나 스마트폰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에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해 거대 아이티 기업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통과된 법에서는 다른 기업에 의한 앱 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와 검색 결과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구글 등 거대 아이티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엔 유럽연합(EU)이 애플·구글·아마존·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구글 검색을 수행하게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며 미 법무부가 낸 소송에 승소(워싱턴 연방지방법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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