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기 성찰을 통해, 시의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수의계약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특정업체 편중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집중 취재를 통해 충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박 의원이 '충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주시는 연평균 약 2천800여 건에 약 677억원의 수의계약을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건수만 연평균 약 2천300여 건으로 약 292억원에 달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포함, 무려 1년에 70∼80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으며 매년 계약 금액도 3억∼5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또 B업체도 매년 30여 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9억원이 넘는 수의계약(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포함)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7월에 설립한 C업체는 불과 2개월 후인 9월부터 매년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만 5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451개로 충주시가 발주하는 1년 수의계약 292억원(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이들 업체에 공평하게 분배할 경우, 1개 업체당 6천500만원 정도씩 수주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의계약을 몇 안되는 특정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지만 이들과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나머지 업체들은 1년 동안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 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지난 2017년부터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수의계약 총량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수의계약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다는 허점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는 수의계약 총액 한도와 함께 횟수도 제한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도 하향하는 등 지역업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수 의원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은 생산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계약 총량제의 총량 한도와 함께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1곳 건설업체 중 3곳에 편중… 총량제 무용지물 충주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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