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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尹 대통령 탄핵·형사 변호사비 누가 내나…'현직'이라 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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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형사 관련 변호사 보수 개인이 부담해야

국회 탄핵 비용 예산으로 지급…朴 탄핵 때 1억 6500만 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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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변론 비용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으로 변론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탄핵이어서 비용은 윤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는 데다, 내란죄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대리인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朴 탄핵 시 1억6500만 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첫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연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논의 중이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심판에 대응하게 된다.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구체적으로 보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전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지급된 보수와 비슷한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총 1억 6500만 원이었다.

선거법 전문가로 국회 측 대리인 총괄팀장을 맡은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가장 많은 3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헌재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2500만 원,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가 2000만 원을 받았다.

전종민·최규진 변호사 등 팀장들은 각 1000만 원, 나머지 변호사들은 250만 ~500만 원씩을 받았다.

대통령 변호사비용은 개인 부담…전관 대거 투입으로 높은 비용 예상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변호사 보수를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맡는 등 특수통으로 꼽혔다.

여기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자문 역할로 변호인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매우 무겁다. 또한 탄핵 심판도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판 기간에는 다른 사건 수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관 출신이 대거 합류하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변호사 추가 선임이 예상돼 윤 대통령이 변호사 보수로 지출할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사적 사건인 만큼 무료 변론을 자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자원해 무료로 변론에 참여한 변호인들이 있었다.

단, 노 전 대통령은 정치 공세를 우려해 무료로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도 일정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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