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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안 쓰는 게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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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해야”
與 “특검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헌법 위반”


매경이코노미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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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법 공포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 이는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촉구한 바 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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