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은호 기자] 승부조작으로 온라인상 게임 내에 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온라인상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고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온라인 게임 머니인 환전 사이트를 운영해 포커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1만9천 회 이상 60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판매한 혐의다.
그는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로부터 현금 환전을 받고자 게임에 일부러 패배해 게임머니를 받고 환전 후 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했다.
이런 방식에 A씨는 1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하면서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환전행위로 사행행위 벌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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