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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특검 승인·헌재 구성 완수하라"···민주당, 한덕수 탄핵버튼 누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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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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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조속한 특검(특별검사)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후 여당·내각의 태도를 '탄핵 지연 전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절차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및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도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23·24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이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 시한이 남았지만) 지금과 같은 각종 혼란과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따라 국민 뜻에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행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즉각 탄핵에 나선다고 경고했으나, 정작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진 않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 주는 게 중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을 자극하지 않고 탄핵 등에 따른 시간 낭비도 막겠단 취지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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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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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흘 만에 입장을 전면 바꿔 재차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당장 내일(23일)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불발되고 상설특검 임명 및 특검법 공포가 거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규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강유정·부승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용산 대통령실 지휘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다.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조사단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19회나 거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 사유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리·감독의 책임자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무를 계속 위배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바"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혁신당의 탄핵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할 때 적극 반대하고 제지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대통령 공동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점이 사유로 기재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저희는 더 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제안해 왔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정한 만큼 이에 발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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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미애(가운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강유정 의원, 추 단장, 박선원, 서영교 의원. 2024.12.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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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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