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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박수 쳐주면 2만원”… ‘알바’ 모집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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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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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박수부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 C씨로부터 “후보 사무소 개소식 때 사람이 많이 온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온라인에 “2만원에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39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는 등 박수부대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무실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고, 모집한 사람들도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며 참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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