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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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 시스템으로 학생 번호를 조회해 연락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게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11일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이다.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같은 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을 걸었다. B 씨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자 A 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그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뤄졌고, 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행해졌던 점에 비춰보면 이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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