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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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
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나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대응·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신고 이후 경과를 알려주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온라인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365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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