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제주=뉴시스] 지난달 4일 오후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엉킨 상태로 발견되 남방큰돌고래 모습. (사진=다큐제주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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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환경운동단체가 선정한 '제주환경 10대 뉴스'에 낚시줄에 감긴 돌고래 구조 등이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2024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도민결정권 없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산간 지하수 보호구역에 한화 관광단지 개발 ▲불놓기 사라진 들불축제 후속 조치 논란 ▲일상화 되어가는 기후위기 속 이상기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논란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활동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 종결 ▲중산간 대규모 개발 허용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쟁점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분쟁 ▲관광업계 반대에 환경보전기여금 유보한 제주도 등이 선정됐다.
이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사회의 도민 결정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로 제2공항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들불축제에 오름 불놓기 여부 논쟁,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쟁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특히 일년 내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주차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주민 불편과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부하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된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업계의 반대로 제주도는 보류 선언을 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인 도시숲 보전을 위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제주도민 공익소송은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며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를 구하기 위한 활동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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