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현대차 통상임금 사건 오늘 선고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여부 주목
판례 변경 땐 기업들 추가 인건비 6.8조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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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9일 나온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을 결과가 나올지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판례가 바뀔 경우 연간 추가 인건비 부담이 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하급심에서 두 사건의 판결은 다소 엇갈렸다.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들은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수협약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현대차 직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2021년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지급제외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 지급에서 재직 여부와 근무 일수 조건이 유효한지와 이에 따른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11년만에 판례를 바꿀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에 관한 노사협약은 대부분 갑을오토텍 판례를 기준으로 세워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례가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의 26.7%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도 선고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1·2심은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은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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