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문진 권태선 "방통위, 사과·반성해야"…방통위 "판결문 검토가 먼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관한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신청 인용에 따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된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19일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을 해임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직후 입장을 밝힌 것.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장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 8월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처분을 집행정지하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MBC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도 한몫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사법 통제를 회피해 정의를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를 믿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는 남은 2심·3심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