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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정치-정책' 투트랙 전략 꺼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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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무회의
연속성·국민여론 고려
'법안별' 분리대응 전망
내란특검 '미행사' 무게
김건희특검 '장고'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7./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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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은 '정책 법안'과 '정치(수사) 법안'에 대한 분리 대응으로 읽힌다.

1차 거부권 행사 대상인 이른바 6개 쟁점법안을 보면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 국회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이 주다. 정치적 이유로 여야가 대립한 법안들이 아니란 의미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압도적 찬성도 아니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때 재석 254명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시한 것은 '연속성'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해온 법안인데 대통령 탄핵 기간이라고 해서 그대로 공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법안 내용에 대한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데 연 1조원 안팎의 혈세를 써야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경우 영업 기밀 유출, 경영상 제약 등의 이유로 재계의 우려가 큰 법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손경식 경총회장 , 윤진식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화의 모양새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수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달 3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2개 법안을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닌데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연속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론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법안"이라면서 "고민의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도 관전포인트다.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꺼낼지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과 국정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권한대행 탄핵은 적잖은 부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과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소모적이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해서 관련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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