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국회 쪽에서 출석하지 않아 내년으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는 국회의원들도, 법률대리인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날 재판에는 피청구인인 검사들의 각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검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가 고발한 뒤 4년여 만인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갑작스런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된 뒤 벌어진 ‘출장조사’여서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만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일었다.
국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들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지만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