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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짚었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현재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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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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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도 이 같은 헌법재판소 입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아진 인물 중 한 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 절차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서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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