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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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와 최 원장 등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그러나 첫 기일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대리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한다”고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준비절차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중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헌재에는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 탄핵 심판이 접수된 상태다.
전날 헌재는 12월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되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탄핵 심판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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