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자녀 학대여부도 수사
대전경찰청. /조선일보DB |
두 살배기 여자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자신들의 딸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치료를 받다가 같은날 오전 10시 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의 범행은 C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의 의뢰로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부부에게는 C양 외에도 다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