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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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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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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를 한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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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재산 89억5000만원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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