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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롯데리아 계엄' 노상원, 술자리서 여군 성추행 전적…불명예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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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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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 엑스(X·옛 트위터)에는 "내란의 배후 계획자 노상원이 장군 옷을 벗은 이유는 여군을 성추행하고 형사처벌 받아서다. 이런 말종들이 내란을 일으켰다" "정보사 노상원이 여자 부하 성추행해서 잘린 놈이구나" 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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