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 봤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나 직권 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 다툼을 하는 것이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홍 시장의 입장 전문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고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riot)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 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예컨데 살인,방화,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 될거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
이미 6일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사유는 된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 하는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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