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액법 기준으로 매출 산정해 과징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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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17일 이같이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 도중 우티(우버택시), 타다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2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에 대한 증선위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즉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당시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총액법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증선위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재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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