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21일 공조본·검찰 소환 출석 여부 미지수
긴급체포, 경호처 방어할 듯…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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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정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예상되는 경호처의 반발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마찰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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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공조본 조사 불응 이어 헌재 답변서까지 송달 오리무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은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반송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또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전날(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3가지 경로로 보낸 요구서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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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가능할까…"이 정도 불응, 요건 충족" vs "요건 해당 안 돼"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수사·재판 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체포영장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받는 경우"라며 "보통 소환했는데 2~3번 정도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정당한 사유로 볼지, 수사를 늦추려는 시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체포는 사전에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내란죄 수사를 망치고 과도한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나중에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 2024.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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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영장 집행도 막아서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가능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이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긴급체포 등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한 체포는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 혐의자가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민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호처도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땐 적법 절차라 막을 수 없다"며 "다만 긴급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채 하게 되는데 이건 막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차 교수 또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안 되지만 현재로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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