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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에서의 독과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단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반도체·클라우드·기반모델 등 분야에서 엔비디아·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오픈(Open AI) 등 해외 빅테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단 점이 부담이다.
공정위가 17일 발표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이러한 내용의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분석 결과, AI 반도체 분야에선 GPU(그래픽 처리 장치), NPU (신경망 처리 장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와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 중이다. 특히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선호도를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선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CSP)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가 시장에 참여 중이다. AI 반도체 등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역량 등에서 해외 CSP가 국내 CSP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됐다.
기반모델 분야에선 해외 사업자인 △구글 △메타 △Open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네이버 △카카오 △LG △KT △NC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시장에 참여 중이다. 시장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어 경쟁 자체는 활발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됐다.
AI 서비스 분야에선 기반모델 개발사가 자사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유형,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유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했다. 기반모델을 보유한 국내외 사업자 외에도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참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전 분야에 진출, 수직통합을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점이다. 해외 빅테크 가운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
당국은 이러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 독과점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먼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해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상품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도 문제로 지목됐다.
아울러 최근 AI 시장에서 사업자 간 협력·제휴 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결합 측면에선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 이익과 관련해선 AI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 시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부터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살핀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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